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이렇게 계산됩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급여는 동결인데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 및 세금 때문에 항상 힘들어 지는 듯 합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며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개념 및 특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성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뤄집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은 소득 및 재산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혹시 주택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되니 확인하세요 

먼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을 하기 위해선 부과점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부과점수는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 점수에 의해 계산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먼저 연 소득이 약 3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점수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금액 336만원 초과 6억 2,722만원 이하인 경우 95.334+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7.3112이 기준이 됩니다.

6억2,72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796.15로 계산됩니다.

재산기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및 비행기 등이 재산 가액이 포함됩니다.

2022년 9월부터 재산은 총 5천만원으로 일괄 공제되어 재산액 기준은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로 계산됩니다.

산정기준표(재산등급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2점 : 450 이하
  • 44점 : 450 초과~ 900 이하
  • 66점 : 900 초과~ 1,350 이하
  • 97점 : 1,350 초과~ 1,800 이하
  • 122점 : 1,800 초과~ 2,250 이하
  • 146점 : 2,250 초과~ 2,700 이하
  • 171점 : 2,700 초과~ 3,150 이하
  • 195점 : 3,150 초과~ 3,600 이하
  • 219점 : 3,600 초과~ 4,050 이하
  • 244점 : 4,050 초과~ 4,500 이하
  • 268점 : 4,500 초과~ 5,020 이하
  • 294점 : 5,020 초과~ 5,590 이하
  • 320점 : 5,590 초과~ 6,220 이하
  • 344점 : 6,220 초과~ 6,930 이하
  • 365점 : 6,930 초과~ 7,710 이하
  • 386점 : 7,710 초과~ 8,590 이하
  • 412점 : 8,590 초과~ 9,570 이하
  • 439점 : 9,570 초과~ 10,700 이하
  • 465점 : 10,700 초과~ 11,900 이하
  • 490점 : 11,900 초과~ 13,300 이하
  • 516점 : 13,300 초과~ 14,800 이하
  • 535점 : 14,800 초과~ 16,400 이하
  • 559점 : 16,400 초과~ 18,300 이하
  • 586점 : 18,300 초과~ 20,400 이하
  • 611점 : 20,400 초과~ 22,700 이하
  • 637점 : 22,700 초과~ 25,300 이하
  • 659점 : 25,300 초과~ 28,100 이하
  • 681점 : 28,100 초과~ 31,300 이하
  • 706점 : 31,300 초과~ 34,900 이하
  • 731점 : 34,900 초과~ 38,800 이하
  • 757점 : 38,800 초과~ 43,200 이하
  • 785점 : 43,200 초과~ 48,100 이하
  • 812점 : 48,100 초과~ 53,600 이하
  • 841점 : 53,600 초과~ 59,700 이하
  • 881점 : 59,700 초과~ 66,500 이하
  • 921점 : 66,500 초과~ 74,000 이하
  • 961점 : 74,000 초과~ 82,400 이하
  • 1,001점 : 82,400 초과~ 91,800 이하
  • 1,041점 : 91,800 초과~ 103,000 이하
  • 1,091점 : 103,000 초과~ 114,000 이하
  • 1,141점 : 114,000 초과~ 127,000 이하
  • 1,191점 : 127,000 초과~ 142,000 이하
  • 1,241점 : 142,000 초과~ 158,000 이하
  • 1,291점 : 158,000 초과~ 176,000 이하
  • 1,341점 : 176,000 초과~ 196,000 이하
  • 1,391점 : 196,000 초과~ 218,000 이하
  • 1,451점 : 218,000 초과~ 242,000 이하
  • 1,511점 : 242,000 초과~ 270,000 이하
  • 1,571점 : 270,000 초과~ 300,000 이하
  • 1,641점 : 300,000 초과~ 330,000 이하
  • 1,711점 : 330,000 초과~ 363,000 이하
  • 1,871점 : 363,000 초과~ 399,300 이하
  • 1,851점 : 399,300 초과~ 439,230이하
  • 1,921점 : 439,230초과~ 483,153 이하
  • 1,991점 : 483,153 초과~ 531,468 이하
  • 2,061점 : 531,468 초과~ 584,615 이하
  • 2,131점 : 584,615 초과~ 643,077 이하
  • 2,201점 : 643,077 초과~ 707,385 이하
  • 2,271점 : 707,385 초과~ 778,124 이하
  • 2,341점 : 778,124 초과

자동차기준 배기량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전기, 태양렬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아래의 기준표에도 불구하고 2등급으로 적용됩니다.

800cc 이하

  • 3년 미만 100% : 18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14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11점

800cc 초과 1,000시 이하

  • 3년 미만 100% : 28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23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17점

1,000cc 초과 1,600시 이하

  • 3년 미만 100% : 59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47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35점

1,600cc 초과 2,000시 이하

  • 3년 미만 100% : 113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90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38점

2,000cc 초과 2,500시 이하

  • 3년 미만 100% : 155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124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93점

2,500cc 초과 3,000시 이하

  • 3년 미만 100% : 186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149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111점

3,000시 초과

  • 3년 미만 100% : 217점
  • 3년 이상 6년 미만 80% : 173점
  • 6년 이상 9년 미만 60% : 130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 계산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은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합에 곱하기 205.3원 

장기요양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곱하기 12.27%로 계산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 상한액은 3,653,550원이며 하안액은 19,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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