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건강보험 지역, 직장 가입자 차이점 살펴보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아시는분들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회사에 재직중인가, 아니면 백수이거나 자영업을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면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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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이를 관리하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은 의료비 위험을 분담할 수 있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사회성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됩니다.

건설업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1개월 이상 고용되었다면 직장가입자에 가입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게됩니다.

  •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였던 사람이 자격을 잃은 날
  • 의료 보호를 받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신청한 날

자격 취득 신고일

사업장의 근로자 및 공무원,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할 날로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가 된 근로자
  •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소속 기관장이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 된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취득 시기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였지만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지만 그 자격을 잃은 날
  •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였던 사람이였지만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신청한 날

자격 취득 신고일

세대주는 구성원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변동 신고서
  •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차이

보험부담률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차이는 보험부담률 즉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복리후생 개념으로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주고 있어 급여에서 총 보험료의 50%만 공제되어 급여에서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재산수준에 따라 보험률이 달라지게 되고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방법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6.99% 근로자 사업주 각 50% 부담
  • 지역가입자 부과요소별 점수 합산*205.3% 본인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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