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 샅샅이 살펴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살펴보고 계신가요?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돈을 모은다는게 쉬운일이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은 다른 통장보다 이자율이 조금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통장 자격조건과 신청조건 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2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매월 경기도에서 14만2천원을 지원해주고 2년 후에는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불리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11기 접수를 진행중이며 향후에는 12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진행이 되고 있어 해당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경기도 노동자 청년 통장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조건
먼저 자격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경기도에 주소지를 하고 있으면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87년 4월13일~04년 4월12일 생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의 가족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글을 참고해보세요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등본 상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만 18세~34세 이하 청년(군 복무 기간 인정 최대 39세 가능 )
-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이 불가한 경우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미래행복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청년마이너스통장,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및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 소상공인(종사자포함) 3점
- 사회적 경제조적 (종사자 포함) 3점
- 국가유공자 (본인)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5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및 신청 방법
해당 사업 모집인원은 총 5000명입니다. 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청년 노둥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작성합니다.
기본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 하나를 택해서 업도르합니다.
근로확인서류
- 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소득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재산증빙서류
건강보험료 자격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로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하며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그 외 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상세증명서) 1부
가구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