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 확대..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은 과거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여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1일~2012년12월31일 기간 중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도 저금리로 전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라면 아래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고 저금리로 전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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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이란?
12년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09년도 학자금 금리는 5.8%, 10년도는 5.2%~5.7%였으며, 11년도는 4.9%, 12년도 3.9%의 금리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09년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학자금 대출까지 규정되었습니다.
현재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9만 5000명에게 약36억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이자 부담 경감의 기회가 찾아온것입니다.
5.8%에서 2.9%까지 대출이 전환되면 이 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주요 요건
연령 및 지원대상
연령은 무관합니다. 단 상환기간은 전환 전 대출의 잔존상환 기간 또는 만60세에 도달하는 해까지의 기간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09년도 2학기~12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학점
학적 무관이고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까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연체여부 및 대출제한
전환 대상 대출 계좌의 연체 미해소시 대출 불가하며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상환학자금 전환대출 관련 제한 요건에 따릅니다.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기간
신청은 22년 7월 6일부터 22년 12월15일 18시까지이니 저금리 전환대출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빠른 신청 후 이자부담을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행기간은 22년 7월 6일부터 22년 12월16일 17입니다.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기간은 24년12월 27일 금요일까지이며 학기별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대출금리
2.9%입니다. 14년도 시행 당시 학자금대출 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출한도
전환대출 신청기준, 소요액 잔액까지 한도가 됩니다. 최소 대출금액은 1만원 이상입니다.
대출기간
거치기간 없이 최대 상환기간 10년이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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