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가일수 체크하세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공무원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기업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복무 규정상 연가가 있습니다.
연가는 공무원 재직일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연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로 지급이 됩니다.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근속년수별 연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기전에 재직일수에 따른 연가일수를 체크해야합니다.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일
-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6일
-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9일
- 2년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2일
- 3년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 4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에는 17일
- 5년이상 6년 미만인 경우에는 20일
- 6년 이상은 21일
휴직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12월/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연가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6개월 휴직을 했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6일로 연가일수가 계산됩니다.
다만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아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2일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방식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안인 20일 이내에서 계산되어 지급되며 1년 중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 5일의 연가보상비를 7월에 지급하며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앞전에 지급한 연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월봉금액의 86%로 계산됩니다.
연가저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사용 연가일수를 금전적 보상 없이 다음년도로 전기이월하여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미사용 연가일수를 체크하셨다면 이젠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제외기간/12개월
본봉이 180만원이고 남은 연가일수가 10일이라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 계산해보면 1,800,000 * 0.86(86%) * 1 / 30 * 10일은 = 516,000원입니다.
남은 연가일수가 14일이 남아있다면 10일치는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신청을 통해서 지급받고 나머지 4일은 하반기에 몰아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을 할때는 86%와 1/30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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