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납부 얼마나했을까?
국민연금 납부액 도대체 얼마일까요?
연금은 매달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되고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되는것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액과 계산방법 그리고 납부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노령연금, 주소득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
크게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연금에 가입된 자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제외대상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경우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면 임의가입자가 됩니다.
소득활동에 종사하지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도달한 자가 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정할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방법
납부율은 9%입니다.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복리후생으로 4.5%를 지원해 급여에서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는 9%를 내야합니다.
그동안 납부액을 조회하거나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PC로 조회하는 방법과 모바일앱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PC조회
- 국민연금 >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내연금 알아보기
- 가입 및 납부내역 조회
- 사용자 통합 로그인
- 재무진단>국민연금 알아보기>가입내역조회
조회일까지 납부한 총액을 알아볼 수 있고 향후 65세가 되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모바일조회
-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에서 국민연금 검색
- 앱 설치
- 앱 설치 후 로그인
- 메인화면 > 가입내역 더보기 및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 조회>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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