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지급기준

만15~69세 취약계층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수당 540만원 신청하세요

21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해 소득을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금액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지급기준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일 필요한 것이 취업에 관련된 지원서비스입니다.

직업심리검사, 구직방향,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연계 등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말입니다.

또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생계비용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참여 시 취업활동 비용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만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중 하나를 지원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청년기준 18~34세는 재산기준이 5억원 이하

1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해당이 됩니다.

선발형 중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이하,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2유형 특정계층

  • 만15~69세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월 소득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 영세자영업자

소득과 재산 요건은 없으며 중장년인 35~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통지원

  • 취업관련 심리,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임한 1유형 구직자에게 지원됩니다.

매월 50만원씩 6개월로 최대30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23년 1월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에 추가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부양가족 종류

  • 만18세 이하 미성년자 부양가족
  • 만70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이 되는 중증장애인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을 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하며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2유형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4만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추후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이 60% 이하라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50만원을 지급받고 1년동안 계속 근무한다면 2회차에 100만원으로 총 150만원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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