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시도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게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64만명의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저소득층 구직자 등이라면 해당 내용 살펴보시고 지원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금도 지원해줍니다.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어 구직촉진 수당으로 월50만원씩 총 6개월간 지급하며
각종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로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3년부터는 지원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 등에 따라 두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의 요건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연령 15세~69세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250만원 미만)
- 영세 자영업자
- 특정계층 18~34세 해당하는 청년
- 35~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유형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됩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해당됩니다.
-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미성년자
-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부양가족
- 중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유형
2유형의 훈련자에게는 참여 기간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는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 아이디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
증빙서류
가구원은 전상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 : 관련 추천서 및 확인서
- 전산에 연동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
지원절차
- 워크넷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 및 결정 통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월2회이상)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여 지원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