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살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살펴보고 계신가요? 신혼부부 평균 나이대가 30대를 훌쩍 넘고 있어 난임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 죄도 아닌데 아이를 갖고자 노력하는 부부에게는 난임이라는 어려움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등 난임부부들 중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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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만44세 이하의 여성
-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만45세 이상의 여성
-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9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1~7회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1~5회 최대 20만원
시술 전 진료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자격
난이붑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입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은 제외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는것이 맞으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기간 내 시술을 하지 않으면 재신청을 통해 자격을 재조사 받은 후 새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시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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