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라면 저금리 대출 살펴보세요
디딤돌대출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진행하려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거나, 순자산가액이 5.06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조건과 대출한도 및 기간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정부에서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을 지원하는 3대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대출상품입니다.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금리
- 연 2.15% ∼ 연 3.00%
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2자녀가구 3.1억원, 신혼가구 4억원 이내입니다.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더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만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단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증 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인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정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 대출 접수일 현재 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대출 한도
일반 2.5억원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최저 2.15%에서 최대3%까지입니다. 디딤돌대출에도 금리우대가 적용되니 해당이 되는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금리우대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p
- 다문화가구 연 0.2%p
- 신혼가구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금리우대조건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P 금리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월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으로 진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단 대출계약을 14일 이내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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