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발급 이렇게하세요
무주택확인서 준비해야하나요?
무주택확인서는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발급받는 주택청약납입증명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래 글을 천천히 보시고 발급받아 연말정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확인서 절차 및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서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지원을 하지 않는 은행은 방문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방문을 하지 않기 위해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3가지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증빙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염려마세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 발급
본인이 가입했던 청약저축 통장에 해당하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며 무주택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소유 현황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본인 며으이로 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방문 http://www.iros.go.kr/PMainJ.jsp
- 홈페이지 화면 부동산 등기
- 열람 및 발급하기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수수료 1000원 결제
- 서류 출력 및 열람 후 부동산 소유 현황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무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중에서 세목별 과세증명과 미과세증명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 정부 24에서 발급합니다.
신청할 때 재산세를 선택하면 납부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과세 물건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이 가장 좋습니다.
신분증을 지참,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무주택확인서 필요한 이유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는 이유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및 청약신청시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이 한도인데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있었다면 240만원에 해당하는 40%의 금액인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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