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잘 알아보고 다 받으세요!
연차수당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회사는 연차수당은 없다고 넘어가는일이 생기셨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방법과 퇴직 청구권 소멸에 관한 것이니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 무엇인가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1년이내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을 회사에서 해줍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연차유급휴가)을 사용하라고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이나 평균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게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사용 촉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을 제외하곤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지급시기와 계산방법
그렇다면 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재직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지 아니함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업무과다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위의 세가지의 사례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회사 재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 수를 곱해주는것인데요.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9로 나눠줍니다. 약 9,569원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8를 곱해주면 76,555원이 되는데 이게 바로 통상임금, 즉 평균임금이 되는것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8개가 남아있다면 76,555*8로 612,440원을 계산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방법
퇴직자는 그 동안의 연차를 모두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근로연수에 따라 연차가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3년을 근무하셨다면 15+15+16이 연차로 계산되고 5년 근무하셨다면 15+15+16+17개로 계산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당해 미사용연차수당을 연말에 계산해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퇴직시에 한번에 계산하기도 합니다.
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수당 계산이 너무 헷갈리시고 게산하기가 힘들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평균임금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것인데요.
입사날짜와 퇴직날짜를 임의로 지정해주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해보면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연차 일수는 회사 해당 부서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 연차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부분도 연차유급휴가를 주겠다고 규정해두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