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특공 놓치지마세요!
미혼특공 제도 들어보셨나요?
이제까진 없었던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도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혼을 다짐하는 2030세대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준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세요
미혼 청년 특별공급 조건
정부에서 공공분양하는 특별공급에는 월450만원을 버는 미혼 청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순 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19세~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이 140%, 즉 450만원 이하이면 되며 본인 기준 순 자산이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소득과 근로기간을 고려해 배점으로 공급하며 근로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청년 몫의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미혼특공 조건
- 무주택
- 19~39세 미혼 청년
- 월평균 소득이 140%(450만원) 이하
- 본인 기준 순 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
-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9억7000만원)
- 비정기적인 예술인
제도 이름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여야 합니다. 기혼 이력이 있는 이혼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유형
공공분양 유형은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이며 이 유형의 주택을 합쳐 총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나눔형
저렴한 시세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형으로 70%이하의 가격으로 분양받지만 매도할 때는 수익을 국가와 공유해야합니다.
수익 배분율은 7:3입니다.
전용 모기지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가격의 80%를 한도로 40년 만기 대출, DSR 미적용, 소득조건은 없습니다.
고정금리 3%로 적용됩니다.
DSR은 주담보,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40%가 적용되면 소득의 40%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미혼특공은 DSR이 미적용됩니다.
- 70%이하의 가격 분양
- 매도시 수익 배분 7:3
- 전용 모기지 지원 집값 80%한도
- 40년 만기 대출
- DSR 미적용
- 소득조건없음
- 고정금리 3%
일반형
일반 공공분양입니다. 청약을 진행하고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당첨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미혼특공은 일반공급이 20% 물량으로 개편이 되어 1000가구를 분양한다면 이 중 40가구가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선택형
우선 임대로 거주를 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추첨비율
60㎡ 이하와 60㎡~85㎡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점40%, 추첨60% 와 가점70%, 추첨30%로 개편되었습니다.
85㎡ 초과에서는 투기지역 가점80%, 추첨20%이며 조정 대상은 가점50, 추첨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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