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알아보세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 및 무인발급기가 위치한 곳에 찾아서 직접 방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 받을 수 없으며 발급시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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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법인 도장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봐야할 때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확인서 서류가 함께 첨부해야하는 이유가 법인 도장의 확인 유무를 위한 것입니다.
개인으로 치면 개인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장이 확인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문제도 있어 인터넷 발급은 제한되고 있고 오프라인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오프라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소와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1,200원이며 발급시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예약을 하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국 등기소 위치 확인
대힌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메인 화면 왼쪽 아래를 보시면 등기소찾기가 확인됩니다.
여기서 가까운 등기소의 위치 및 관련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지도로 찾아보는 방법과 부동산 소재지나 등기소 명칭으로 검색할 수 있씁니다.
모바일기기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등기소 마감시간 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전국 등기소와 시군구청 민원여권과나 부동산정보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산, 구로, 강남같은 오피스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건물 내 허브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곳에 무인발급기가 위치해 있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시간은 평일 저녁 6시까지이며 주말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수수료 또한 1,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법인 인감카드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햐서는 반드시 인감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인감카드는 인감을 신고한 관할등기소 또는 그 밖의 등기소에서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인감을 제출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재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시에는
- 인감카드 비밀번호
-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발급을 신청할 때는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차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안함 없이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것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2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100원이며 인터넷 등기소 예약을 통한 발급은 1통당 1,100원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제한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ㆍ회생절차개시ㆍ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지배인, 대리인
- 등기기록상 존립기간(합자조합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 폐지된 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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