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만0세는 7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만0세부터 만1세까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출산을 앞두거나 돌 전 아이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보건복지부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보육 지원 제도입니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불안한 일자리, 경력 단절, 양육 환경에 대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소득에 공백이 생겨 힘들었던 부모에게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23년부터 생후 1개월에서~11개월이 되는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겐 월 70만원, 생후 12개월~23개월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4년부터는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만0세 아동 부모는 월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게 15만원, 생후 24~86개월 취학전 아동에게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중복가능
부모급여는 만0세에서 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상관이 없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 중복가능
부모급여를 지급 받아도 첫만남이용권 및 아동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는 방법입니다.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순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영아수당을 확대하여 도입된 것입니다.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생아는 출생신고 때 부모 급여까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이로부터 60일 이내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매월 25일 신청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소급 적용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 확정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급적용이 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9월~12월 : 영아수당 지급
- 23년 1월~8월 :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원 지급
- 23년 9월~12월 : 만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35만원 지급
- 24년 1월~8월 : 만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