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대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대출상품으로 계약하고 전세를 연장하고자 한다면 대출도 연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상품이며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이내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수도권은 최대2억, 그 외 지역은 최대 금리 1.6%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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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장 대출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에 한합니다.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공공주택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기본 조건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부부가 계약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자금대출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장 대출금리 및 한도
최대 2억까지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임차보증금 금리를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시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입니다.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기한 연장 상환방법 및 유의사항
상환방법은 기존 방법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고 편리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땐 새로운 임차보증금 이내로 대출금이 일부상환처리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대출은 아래의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업무취급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서류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및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무직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류 필요
신혼부부 전세연장대출이기때문에 신혼부부 각 개인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공통서류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
신분증,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은 각자의 정보가 담긴 개인 서류 이므로 확인해서 각자 출력하면 됩니다.
무직이라면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출력하는 방법과 1577-1000 통화 후 팩스로 받거나 어플에서 은행팩스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반해서 은행에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대출 서류에 부부가 각각 사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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