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살펴보세요
신혼희망타운 가점 확인해보세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등하는 집값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의 걱정과 고민이 말도 아닙니다.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로 신혼희망타운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조건, 및 소득기준까지 싹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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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특징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편하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이 확증되어있고 수납공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혼합공급 되기도 하지만 신호부부 여건에 맞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하고 있어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기본자격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함
- 입주자저축 : 가입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 기준)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70% 수준 | 배우자소득(무)100% | 4,346,254원 | 5,040,566원 | 5,128,250원 | 5,445,878원 | 5,763,505원 | 6,081,132원 |
배우자소득(유)80% | 4,967,147원 | 5,760,647원 | 5,860,858원 | 6,223,860원 | 6,586,862원 | 6,949,865원 | |
100% 수준 | 배우자소득(무)100%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배우자소득(유)110% | 6,829,827원 | 7,920,890원 | 8,058,679원 | 8,557,808원 | 9,056,936원 | 9,556,064원 | |
130% 수준 | 배우자소득(무)130%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배우자소득(유)140% | 8,692,508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10,891,755원 | 11,527,009원 | 12,162,263원 |
분양형 입주자 가점 항목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됩니다.
가구소득
- 70%이하인 경우 3점
- 70%초과 100%이하 2점
- 100%초과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신혼부부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기본자격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단 2인 가구일 경우 110%
- 총자산기준 : 32,500만원 이하 (2022년 적용기준)
- 자동차기준 : 3,557만원 이하 (2022 적용기준)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행복주택 입주자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
- 2순위 :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가점제
- 3순위 해당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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