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가점 및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3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살펴보세요

신혼희망타운 가점 확인해보세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자격과 조건, 및 소득기준까지 싹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특징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서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특화된 공공주택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공분양 민간분양 장단점 차이 및 분양방법

신혼부부가 살기 편하도록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이 확증되어있고 수납공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에너지 절감, 화재,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공분양형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일부 혼합공급 되기도 하지만 신호부부 여건에 맞는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하고 있어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신혼부부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기본자격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 입주기준 : 공고일로부터 입주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함
  • 입주자저축 : 가입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청약포함)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총자산기준: 341백만원 이하(2022년 기준)

전용모기지 가입 기준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합니다.

월평균 소득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3인4인5인6인7인8인
70% 수준배우자소득(무)100%4,346,254원5,040,566원 5,128,250원 5,445,878원 5,763,505원 6,081,132원
 배우자소득(유)80%4,967,147원 5,760,647원 5,860,858원 6,223,860원 6,586,862원 6,949,865원
100% 수준 배우자소득(무)100%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배우자소득(유)110%6,829,827원 7,920,890원 8,058,679원 8,557,808원 9,056,936원 9,556,064원
130% 수준  배우자소득(무)130%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배우자소득(유)140%8,692,508원 10,081,133원 10,256,501원 10,891,755원 11,527,009원 12,162,263원

 

분양형 입주자 가점 항목

1단계 30%,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됩니다.

가구소득

  • 70%이하인 경우 3점
  • 70%초과 100%이하 2점
  • 100%초과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 2년 이상 3점
  •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입주자 저축 납입인정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2점
  • 6회 이상 11회 이하 1점

미성년자수

  • 3명 이상 3점
  • 2명 2점
  • 1명 1점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 1년 미만 1점

신혼부부타운 분양형 입주자격

기본자격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공통자격

  • 입주자저축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단 2인 가구일 경우 110%
  • 총자산기준 : 32,500만원 이하 (2022년 적용기준)
  • 자동차기준 : 3,557만원 이하 (2022 적용기준)

임대형 입주자 선정방식

행복주택 입주자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
  • 2순위 :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분 가점제로 공급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가점제
  • 3순위 해당없음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