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대상자 및 신청방법 살펴보세요

서울시 거주자라면 …

안심소득 제도 들어보셨나요?

가구 소득이 평균기준소득보다 부족하면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2023년에 시행됩니다.

현재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대상자 및 신청방법입니다.

안심소득 이란

안심소득

가구소득이 평균 기준 소득보다 부족하면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500가구를 모집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해 두배인 1,10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으니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심소득에 대한 모든것

모집기간은 23년 1월25일 수요일부터 23년 2월10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조건을 아래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및 재산기준

총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85% 이하입니다.

  • 1인가구 1,766,208원
  • 2인가구 2,937,732원
  • 3인가구 3,769,594원
  • 4인가구 4,590,819원

재산은 3억 26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입니다.

안심소득 선정방법

무작위 추출 바잇ㄱ으로 지원집단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조건 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1차에선 15,000가구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85%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4,000가구를 무작위 설문조사를 마친 후 1,100가구는 지원으로 2,200가구는 비교로 선정이 됩니다.

온라인접수 일정

  • 1월 25일 홀수연도
  • 1월 26일 짝수연도
  • 1월 27일 홀수연도
  • 1월 28일 짝수연도
  • 1월 29일 ~ 2월10일까지 누구나 신청 가능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 운영하며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는 2월6일부터 10일까지 운영되는 콜센터 1668-1736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지원금액

총 2년간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자는 23년 7월1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가구수별 최대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83,110원
  • 2인 가구 : 1,468,870원
  • 3인 가구 : 1,884,880원
  • 4인 가구 : 2,295,410원
  • 5인 가구 : 2,690,550원
  • 6인 가구 : 3,071,900원
  • 7인 가구 : 3,445,700원

안심소득을 받게되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 지원받는 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심소득 총정리

  • 모집기간 : 2023년 1월 25일 ~ 2월 10일 18시 / 첫 4일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접수
  •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크롬 브라우저 이용)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 2.6~2.10에 1668-1736을 통해 신청 가능
  • 모집내용 : 지원집단 1,100가구 및 비교집단 2,200가구
  • 신청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
  • 선정방법 : 무작위 추출(총 6개월 소요)
  • 문의 :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 1668-1735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