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용권으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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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이 된 수급자입니다.
단 장기입원중이였으나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및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및 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세대
- 여름 : 29,600원
- 겨울 : 107,600원
2인세대
- 여름 : 44,200원
- 겨울 : 145,300원
3인세대
- 여름 : 65,500원
- 겨울 : 193,400원
4인세대
- 여름 : 93,500원
- 겨울 : 253,5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담당공무원의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신청기간은 22년 기준 5월25일~22년12월30일까지입니다.
여름바우처
여름바우처 사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로 요금차감됩니다.
겨울바우처
겨울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이며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잔액은 여러 시스템을 거쳐 확인되며 조회 기준일로부터 하루 전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시스템 누락 시 사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를 통해 잔액조회를 할 수 있고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가능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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