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발급기간 및 온라인 신청방법

여권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여권 재발급 받으셔야 하나요?

예전에는 여권 신규신청은 물론 재발급까지 시청이나 구청에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와 소요시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 때는 접수와 수령을 위해 총 2번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면서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누리집을 통해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여권 발급 소요기간

종전 일반여권은 근무일 기준 7~10일 정도 소요되며 남색으로 된 차세대 전자여권은 근무일 기준 7~8일 정도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저녁 늦게 접수하는 경우 당일 심사가 불가능하기에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여권발급 상태 확인방법

여권 진행 발급 상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여권 발급 상태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행기관 접수한 경우에는 여권안내홈페이지>여권조회>발급상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인시 교부대기의 상태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https://www.gov.kr/
  • 검색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여권 사진을 업로드
  • 수수료 납부
  • 수령 희망기관 선택
  • 방문수령

여권사진은 과도하게 보정을 하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해 발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 26면 5만원
  • 58면 5만3천원

여권사진 체크사항

  • 여권사진 크기는 가로3.5cm 세로4.5cm
  • 파일크기는 500kb이하, JPG 및 JPEG만 가능
  •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
  • 사진에 테두리 없어야 함
  • 얼굴은 정면
  •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있는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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