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여 야무지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급여에서 공제당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1월경 연말정산을 시작하고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래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를 제공 받기 전 세금 명목으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이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1년간 사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많이 공제했다면 이 만큼 돌려받고 반대의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2월~1월 사이에 진행되며 늦어도 2월달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야무지게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예상 세액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세액도 미리 확인이 가능해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소득관계없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항목를 밀어줄 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9월분까지 미리보기를 할 수 있기에 11월, 12월 두 달간 이를 고려해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2만원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확인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에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조회 및 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 서비스 조회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위 경로를 통해 본인의 2022년 1월~9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2021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본인의 2022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12월 분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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