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한시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비율이 올라가서 연말정산 때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에도 독이 되고 자칫 하다가는 신용에 문제도 발생하고 연말정산에 약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및 계산방법이 도움이 되도록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시다면 해당 글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의 경우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의 해당 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고 하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연봉이 3천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원으로 가정 후 계산을 해보면
3천만원 * 25% = 75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과할 금액이 없으므로 공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이라면 750만원을 초과하므로 25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250만원이 신용카드로만 사용한 경우 15% 37만 5천원이 공제되고 체크카드인 경우 30%인 7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률이 달라지는 이유는 지출 항목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출 항목별 공제율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등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공제 때 합산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금액
신용카드를 자동이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시 연말정산에선 공제되는 항목이 몇가지 있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 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 가스, 전화, 아파트 관리비, 수신료, 도로통행료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정치 자금
- 월세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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