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시점 수당 계산방법 총정리

연차 소중합니다!

연차발생 헷갈리시죠?

올해는 또 공휴일이 적어서 연차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라면 필히 알아두어야 하는 연차!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연차발생기준

연차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고 80%이상을 출근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 연차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기준이 1개월당 1일이 추가됩니다.

월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라면 첫 달에 근무를 시작하면 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년이상 근로자 연차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포괄임금제

미사용된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휴가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월 기본금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에 209시간을 나눠줍니다.

계산되어 나오는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미사용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에는 직위수당, 기본등 등이 다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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