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발급 및 적성검사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으로 하세요!

운전면허 갱신하셔야 하나요?

그렇다면 현장 방문 말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세요. 연말에는 면허증 갱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 대기시간만 2~3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주기

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합니다.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갱신합니다.

2011.12.8 이전에 면허를 교부받았다면 최초합격일 또는 면허증 갱신일로부터 매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처리까지 15일, 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즉시 발급됩니다.

1종 면허

  • 2011년 12.9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8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기간

2종 면허

  • 2011년 12.9 이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기간
  • 2011년 12.8 이전 면허 취득 및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기간

1종 및 2종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자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 3개월 이내
  • 수감자 : 3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1종 면허는 기관 경과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는 2만원의 과태료가 있으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됩니다.

1종/2종 운전면허증 인터넷 발급방법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safedriving.or.kr/
  • 1종 보통 적성검사 클릭
  • 실명인증
  • 2단계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
  • 이용약관 동의하기
  • 행정정보 제공 동의
  • 자기신고서 작성
  • 신체장애 및 기능장애 등 체크
  • 질병 신체에 관한 자기신고서의 행정처분 안내 확인
  • 건강검진자료 조회 결과 불러오기
  • 사진등록
  • 면허증 미리보기
  • 수령날짜  시간선택
  • 결제하기
  • 접수완료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 할 때 조회 결과가 적격인 경우에만 1종 보통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인 경우 신체검사 후 방문신청으로 변경해야합니다.

사진은 가로 350픽셀, 세로 350픽셀이며 jpg파일 200kb이하의 용량의 파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된 경우 불가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할 경우 발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종/2종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

  • 1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13,000원
  • 2종 면허 갱신 수수료 8,000원

1종/2종 운전면허증 발급 준비서류

  • 신분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4.5cm)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발급 수수료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