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손쉽게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하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등기소에 굳이 방문해서 서류를 떼올 필요도 없고 곳곳에 무인발급기도 설치되어 있어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이 힘들다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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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열람 이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상대방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설립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이사, 발행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설립사항, 공동대표, 대표이사 변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열람하기
위와 같은 정보를 계약시 상대방이 원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의 법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공기업과 거래하거나 은행 거래를 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은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로그인/비회원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회원등록 후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비회원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및 로그인을 하지 않는다면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설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오류가 생기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발생됩니다.
법인 열람/발급 메뉴 접속
인터넷 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 한 후 법인으로 이동합니다.
열람/발급 대상 검색
- 상호선택 : 상호, 등기번호, 등록번호, 로마자로 검색 가능
- 등기기록 유형 선택 : 등기기록 전부, 일부와 유효 부분만 열람/발급, 말소 포함 열람/발급, 유효사항 열람/발급 선택
- 등기기록 항목 선택 : 열람/발급 할 등기기록의 항목을 선택
주민등록 공개 여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등기사항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전부 공개의 경우 법인인감 카드번호와 법인인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증명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급용비밀번호를 입력해줍니다
특정인공개의 경우에는 임원과 지배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수수료결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단, 예약한 등기부등본이 20페이지를 넘을 경우 1통당 50원 추가)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 1통당 1,100원
-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용 : 1통당 700원
계좌이체로 수수료 결제가능합니다. 카드결제는 JCB, 마스터, 비자 외의 해외에서 발행한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열람
결제까지 완료되었다면 발급 가능한 프린터를 통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성공했지만 열람/발급 하지 않은 문서는 등기기록의 열람/발급을 통해 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재열람은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PDF로 다운도 가능하지만 열람용이기 때문에 단순 정보 확인 정도로만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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