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 공제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아직도 안하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최대1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청일이 다가올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3일,6월,9월에 가능합니다. 신청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이용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1월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연납신청 외 기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신청방법
위택스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아래 경로와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회원도 경로는 동일합니다.
- 로그인
- 우측 상단의 잔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텍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의 경로로 이동하였다면 연납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 차량정보 검색 버튼 클릭
-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이 맞는지 확인
- 선택사항에서 환급계좌를 입력
- 확인 버튼을 클릭
위와 같이 연납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로그인>전체메뉴>신고하기>신고내역>지방세>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을 합니다.
연납신청 유의사항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명의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하거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서울시는 신청 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1월에는 연납 신청이 제한되며 서울 외 다른 지역은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1월,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공제율
연납신청을 할 경우 세액 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6.4% (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5.2% (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3.5% (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x 92/184 x 7% -> 연세액의 약1.7% (공제기간 10월~12월)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약3%가 적용됩니다. 연도별 공제율은 22년까지 10%, 23년 7%이며, 24년에는 5%, 25년 이후는 3%입니다.
타인명의 차량 연납 신청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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