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신청 살펴보세요!

월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환하세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중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저금리로 대환 신청하세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아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시고 이자율을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9월30일부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춰드립니다. 연7%의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기회에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기업은 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나 폐업,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등 기타 부실 우려 등으로 대환 이후 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부동산,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입니다.

대상 채무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이상인 경우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으로 받은 설비, 운전자금등이 해당됩니다.

20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되며,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로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금액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보증료는 최대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1~2년 차의 경우 최대 5.5%의 고정금리, 3~5년차는 협약금리를 상한선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연1% 고정으로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년간 2년 거치후 3년간 분할상환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여유 자금이 생긴다면 조기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신청방법

22년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은행은

5부제 실시

  • 9월 30일~10월 14일 : (월) 공휴일 / (화) 1·2·7 / (수) 3·8 / (목) 4·6·9 / (금) 5·0
  • 10월 17일~10월 28일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 증명(법인, 최근 2개년)
  • 주민등록등본(대표자 등)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자료는 통상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되는 서류만이 유효합니다. 각 은행별로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면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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