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모두가 보호해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 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보셨나요? 장애인 차량 유무는 자동차 앞 부분 유리 부분에 있는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차 공간이 없거나 몇분 동안만 주차를 한다고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는 모두가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다른 과태료보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도 쎄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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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우리나라는 주차장에 반드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형마트 등 여러곳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하게되면 기본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건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2시간 마다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하루 24시간 기준으로 12번의 신고를 하게 된다면 12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차량에 장애인 허가 스티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이 스티커를 붙이고 악의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장애인이 동승한다는 조건하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전용 과태료 부과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불법주차
장애인 전용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장애인이 동승한다는 기준하에 가능합니다.
주차가능 표시는 있으나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가능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하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방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에 방해를 한다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주차구역 1면을 걸쳐 사용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면을 사용하는 경우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지부당사용
만약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위조해 부당으로 사용한다면 제일 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연한 변조와 위조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면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 주차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신고 방법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를 통한 신고와 안전신문고를 통한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빙자료도 같이 있어야 하므로 안전신문고에서 위반 차량을 신고해주세요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및 민원 접수
- 첨부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고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편리한 사이트를 이용해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시 주의사항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된 불법주차는 각 지자체에서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되는 철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고시 주차상태의 차량인지 회차 등을 위해 잠시 진입한 차량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앱> 생활불편신고 > 기타 생활불편 메뉴 또는 다른 민원창구(국민신문고, 시설주관기관에 직접 민원)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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