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및 가입 조건 방법 총정리

전세보증금 보증 꼭 챙기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찾아보고 계신가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이 방법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집주인을 만나면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건, 신청방법, 신청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값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전세 대란도 발생되면서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조건

다섯가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조건이 맞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및 보증료율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 보증한도가 됩니다,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보증료는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의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보증금이 9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료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아파트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15%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28%

단독·다중·다가구

  • 부채비율 80% 이하 : 연 0.139%
  • 부채비율 80% 초과 : 연 0.154%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만 19~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이용시 3%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 모바일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그 외 위택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광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