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잊지마세요!
주택청약 1순위 알아보고 계신가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 1채를 갖겠다는 희망 누구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도 만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도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이란
청약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분양하고자 하는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지역별로 일정한 금액 이상을 입금해야 하기도 합니다.
청약 통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격 조건이 충족되므로 최소 2만원이라도 꾸준하게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청약은 국민, 민영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건설
- 주거 면적 85㎡ 초과 불가능
- 수도권을 제외 한 주거 면적은 100㎡ 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 민영 둘 다 가능하며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 :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청약예금, 청약부금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주택청약, 청약저축 공동된 조건이며 필요한 경우 시,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지역 : 12회
- 수도권 외 : 6회
상황에 따라 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월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순위 발생에서 순연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가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85㎡이하만 가능)이 해당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이 경과한 자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 수도권 지역 가입 후 1년 경과
-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 시 및 도지사가 24개월 또는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금
주택청약과 청약예금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열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2순위는 역시 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되며 청약 통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은행에서 신청하는 세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사전 예약 당첨자 또는 특별공급 신청 대상자만 주로 다루고 있어 신청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 주택공급 신청서
- 서약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서
은행방문신청
정보가 취약하신 분은 은행에서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제출 서류는
- 주택공급신청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가 대리신청 시에는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등과 본인서명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신청
- 청약 home 홈페이지
- 청약 신청
- APT
- 주택청약 신청/ 청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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