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과 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잘못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실수로 인해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듯 하여 오늘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에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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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실수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송금인이 착오로 인해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는 농협은행 및 조합,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우체국,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대상은?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해당하는 경우
  • 이미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 신청은 제한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하여 계산됩니다
  • 착오송금과 관련한 법적철자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잘못 이체 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제외 대상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드에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 사망, 휴업 또는 폐업, 파산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에 개설되지 않거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와 가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도 제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방법

잘못 이체 한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방문 신청을 통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에금보험공사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88-0037 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구비서류 

신청대상자에 따라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며 이체를 했다는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착오송금 일자, 해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히 필요하니 이 점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