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 들어보셨나요?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실천 완수후에는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 한 후 1년동안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위 무위반, 무사고에 대한 내용에 서약을 하는 것으로 1년동안 준수하면 10점을 마일리지를 부여받게 됩니다.
서약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혜택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및 정지 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가 있다면 10점에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있다면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없는 운전자라고 할지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 추후에 부과될지 모르는 벌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에는 마일리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무사고 및 무위반을 준수하면서 착한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www.gov.kr 및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서비스 검색
- 서비스 안내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 신청인 정보 기입
- 본인인증
교통민원24 홈페이지 통한 신청방법
-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 홈 화면 우측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 대상자 확인, 서약서 양식 등에 정보 입력
- 신청 버튼 클릭 완료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닌 경우에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우신분은 가까운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착한마일리지 신청내역 확인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
신청 내역에서 레포트 출력을 통해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