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모든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가 고민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취업을 장려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인데요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아래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해당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근로자와 함께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23년 기준으로 청년이 4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에서 4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지원하기에

근로하는 청년은 400만원을 부담하면서 800만원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해 34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이 혜택 절대로 놓치면 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

22년까지는 5명 이상인 거의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23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5인이상 및 50인 미만
  • 제조 및 건설업 업종
  • 만15세 이상~만 34세 이하
  •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청년

군복무 하였다면 그 기간만큼 연동하여 가입 연령이 늘어나게 됩니다.

신청기간

정규직으로 취업 한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이 모두 워크넷에 가입하여 참여신청 및 청약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기간 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만기금 지급 절차

청년과 기업, 정부 3곳에서 모두 부담금을 완료하고 납부하였을 때 만기가 되면 만기금 지급대상임이 통보됩니다.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일 이내로 청년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조건 변경되었을 경우

만기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한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하고 청년공제가 되는 기업이라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정부가 지원한 취업지원금도 가입 개월수에 따라 계산되어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의 귀책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본인이 납부한 원금과 이자는 지급이 됩니다.

단 정부 지원금은 중도해지 시점이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