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및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급여 제도 살펴봐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아직도 모르세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라면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혼 자녀이면서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국가에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에 맞다면 청년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천천히 보시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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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뜻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의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청년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 덕분에 청년주거급여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라면 주거급여 신청 놓치지 말아야겠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더 정확하게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다름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군이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광역시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입니다.

다만 동일 시, 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및 소요시간, 청년가구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나 동일 시, 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대상으로 인정이 되지만 기숙사와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는 모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자녀 3명 모두 다른 지역에서 각각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명만 분리지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는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자녀1명은 세종시, 다른 자녀 2명은 세종시 기숙사에 거주한다면 모두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례

  • 도시,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구와 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청년의 주거지 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 만성,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른 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실제 임차료란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계를 말합니다. (보증금 *4%/12개월)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전액을 지원하고 높은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ㅎ하시고 분리지원금액 모의 계산은 마이홈포털을 이용해주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상시 신청이 가능힙니다. 선정되면 매월20일에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별도 지급이 됩니다. 신청월은 소급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의 루트로 이동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시 가구주(부모)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 내에서 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개념으로 기존 주거급여를 실시하는 부모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대차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 확인서 등)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 관계 증명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는 청년이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학교, 직장, 구직, 학원, 아르바이트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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