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불근로자가 되었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대상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라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그 외 이유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지원요건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장에 의한 도산 및 사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와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내용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2100만원이 지원되며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1000만원, 재직자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입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000만원, 재직자 기준 700만원입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선 지바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야합니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