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및 한도

양도소득세율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율 알아보고 계신가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파생상품등이 해당되며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1인 1가구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및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택 및 상가,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가

차익을 위해서 양도를 한 경우 이익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부동산 취득시에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뒤 차액이 있는 경우에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로 볼 수 있는 자산

  • 비상장 주식 및 주식
  • 분양권
  • 지상권
  • 전세권

양도소득세 세율표

양도소득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로 책정되며 2년 미만인 경우 단기 세율로 책정됩니다.

또한 조정대상 지역에 따라 단기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래서 기본세율과 조정대상지역 단기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세율

  • 6%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누진공제 없음
  • 15%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 108만원
  • 24%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 522만원
  • 35%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 1490만원
  • 38%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1940만원
  • 40%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 2540만원
  • 42% :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 3540만원
  • 45% :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 6540만원

1년 미만 조정대상지역 단기 세율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 + 20% vs (70%)

1가구 3주택인 경우 기본세율 + 30% vs (70%)

1년 이상 2년 미만 조정대상지역 단기 세율

1가구 2주택인 경우 기본세율 + 20% vs (60%)

1가구 3주택인 경우 기본세율 + 30% vs (60%)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세율 + 20%로 계산했을 때와 60%로 계산했을 때 세금이 더 높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1가구 1주택 면제 조건

양도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면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양도받은 주택이 12억 이상이라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억원 이하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은 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는 조정지역의 경우 2년 보유 및 2년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고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니 알아두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개정된 위의 세율표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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