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

2022년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안내합니다.

2022년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구당 소득기준, 재산규모에 따라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자 정책입니다.

요즘처럼 주거지 걱정이 큰 시대도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공공임대주택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자산기준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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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정의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법률에 따라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해당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공공분양 민간분양 장단점 차이 및 분양방법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무주택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일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말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가 무주택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민법상 만19세 미만은 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가구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5인 이상 가구에 1인당 384,376원 합산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50%70%100%120%150%
1인가구1,495,816 2,094,142 2,094,142 3,589,957 4,487,447
2인가구2,281,268 3,193,775 4,562,535 7,488,624 7,488,624
3인가구3,120,260 4,368,364 6,240,520 7,488,624 9,360,780
4인가구3,547,103 4,965,9447,094,205 8,513,046 10,641,308
5인가구3,547,1034,965,9447,094,2058,513,04610,641,308
6인가구3,696,824 5,175,533 7,393,647 8,872,376 11,090,471
7인가구3,889,012 5,444,616 7,778,023 9,333,628 11,667,035
8인가구4,081,200 5,713,679 8,162,399 9,794,879 12,243,599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총 자산 및 부동산

  • 영구, 기존주택매입, 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 총자산 215,500,000원 이하
  • 신혼부부 Ⅰ,Ⅱ 매입, 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
  •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 재개발임대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
  • 공공,주거환경임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장기전세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총자산 72,000,000원 이하(대학생)
    – 총자산 254,000,000원 이하(청년, 청년 매입임대 3순위)
    – 총자산 292,000,000원 이하(신혼부부, 고령자)

자동차기준액

  • 영구,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 포함) : 34,960,000원 이하
  • 신혼부부 Ⅰ,Ⅱ 매입,전세임대(청년매입임대 2순위) : 34,960,000원 이하
  • 국민·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재개발임대 : 34,960,000원 이하
  • 공공,주거환경임대 : 34,960,000원 이하
  • 장기전세 : 34,960,000원 이하
  • 행복주택(대학생, 청년, 신혼부부,고령자),청년매입임대 3순위 :
    – 자동차 무소유(대학생)
    – 34,960,000원 이하(청년, 신혼부부,고령자, 청년매입임대 3순위)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방법

현장접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접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접수를 합니다.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임대주택 공고선택
  • 지구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 입력
  • 나의청약 내역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접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청약 > 청약 신청 (임대주택)의 루트로 이동합니다.

  • 1단계 지구선택
  • 2단계 주택형 선택
  • 3단계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유의사항
  • 5단계 서약서작성
  • 6단계 신청서작성

위와 같이 인터넷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있어야 로그인이 가능해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절자

영구임대주택

  • 모집공고 : SH공사, LH공사
  • 영구임대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자격 확인
  • 인터넷 입력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확인서 교부
  • 신청내역확인 : 신청고객이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계약체결안내 : 해당단지 공가 발생 시 공사> 입주대기고객
  • 계약체결 및 입주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 입주신청 (동 주민센터)
  • 입주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 안내
  •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가능여부 검토 후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행복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 소득, 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공공임대주택 계약 준비 서류

입주자 선정이 되면 해당 세대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계약서 준비 서류는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 계약금 납부영수증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계약할 경우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금 납부영수증
  • 대리인 신분증

제 3자 계약시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금 납부영수증
  • 위임장
  • 계약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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