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복주택 소득기준 입주조건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살펴보세요

행복주택 젊고 활력이 넘치는 주거타운으로 공급 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노후, 방치된 공간에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 소득기준 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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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안내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면서 직장이나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2년을 기본으로하며 공공임대, 국민임대와는 다르게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상도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 취약계층 : 20%

주택규모 및 조건

주택규모는 30㎡~59㎡ 이며 시중 시세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60%~80% 수준입니다.

임대기간 및 거주기간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최대 거주기간 6년
  •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 : 무자녀는 6년, 자녀1명이상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기존거주자 : 20년

더 자세한 내용 아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신청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혼인 중이 아닐 것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신청자격

  • 혼인중인 자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가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일 것
  •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산업단지근로자 신청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교육ㆍ 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재직 중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행복주택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2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대학생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가 해당됩니다.

가구당 소득

  • 1인 가구 : 3,854,536
  • 2인 가구 : 5,328,307
  • 3인 가구 : 6,418,566
  • 4인 가구 : 7,200,809
  • 5인 가구 : 7,326,072
  • 6인 가구 : 7,779,825
  • 7인 가구 : 8,233,578
  • 8인 가구 : 8,687,331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 대학생 계층 : 총 자산 8,600만원 이하, 자동차 무소유
  • 청년 계층 :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계층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행복주택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 입주절차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순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입주자 선정 및 확인

홈페이지, ARS 1661-77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단 인터넷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부 적격여부 확인 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이 된 세대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

행복주택 제출 및 필요 서류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 3차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확인서
  • 주민등룍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게증명서

사회초년생 제출서류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을 증빙이 가능한 서류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