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및 대상자조회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

근로장려금 2023년에는 혜택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부터 재산 및 소득 요건완화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올때면 나도 이번엔 대상이 될까?

궁금해하시는분들을 위해 대상자를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 및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이 되시는분들 중 자동으로 신청되어 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있으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총소득기준금액으로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22년에는 150만원, 홑벌이가구 26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였습니다. 23년에는10%인상이 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독,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을 곱해 결정합니다.

업종구분 및 조정률

  • 도매업 / 20%
  • 소매업, 자동차, 부동산, 농임어업, 광업 / 30%
  • 음식점, 제조, 건설,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45%
  • 숙박, 운수, 금융보험, 상품중개, 출판 등 / 60%
  • 서비스업  75%
  •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등 / 90%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2년에는 재산요건이 2억원 미만이였습니다. 23년부터는 2.4억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50% 지급하였으나 23년부터는 1.7억월 이상인 경우 50%를 지급합니다.

현행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개정안

  •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 1.7억원 이상로, 자녀 장려금 50% 지급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와 반기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와 반기 모두 신청가능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신청은 올해 9월1일~9월15일에 신청하며 12월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하반기분 신청은 올해 3월1일~3월15일에 신청을 하며 6월 말에 지급을 받습니다. 정기신청은 올해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 상반기 : 9월
  • 하반기 : 3월
  • 정기신청 : 5월

지급일

  • 상반기 신청분 : 12월말
  • 하반기 신청분 : 6월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 안내를 받은 분들이라면 모바일, 홈텍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신청 및 문자

  • 안내문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누르기
  • 손텍스에서 신청하기

홈텍스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로그인없이 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접속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를 거쳐 승인이 완료된 분들만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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