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초보운전 스티커 의무 제도

초보운전 배려가 먼저입니다.

초보운전 스티거 의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에선 199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표시를 부착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행 중인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5년만인 1999년에 해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자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초보 스티커는 언제까지 붙여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 스티커 부착 제도

초보 운전자 스티커는 1994년에 시행되어 5년만에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 아직 일부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가 폐지가 된 이유는 악용하여 초보 운전자의 안전의 위협을 가하는 일부 사람들의 행위 때문입니다.

제도가 없어진 후 우리나라에서는 초보운전자는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류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도로위에서 서로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지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 표지

혹시 도로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초보운전 표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초보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니 알아서 내 차를 피해가라며 성질 더러운 사람이 타고 있다, 후진한다 등등의 문구 말입니다.

오히려 초보 운전자가 일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문구가 종종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스티커 부착 시 욕설,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 표지를 사용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준이 애매해서 처벌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초보 운전자 스티커 부착 혜택

이러한 문구 때문에 앞으로는 초보 운전자, 고령,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티커를 무상으로 교부합니다.

강제성을 주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에서 교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차량에 한해서 공공주차장 할인 등과 같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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