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부모가정 교육비 혜택 및 지원 대상 총정리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확인하세요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찾고 계신가요? 한부모가정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보호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의 형태를 말합니다.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기에 정부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혜택과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또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경우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내용

크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비지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입학금을 면제해주고 고등학교 수업료까지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입학금,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도 시와 도교육청에서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결정, 징수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통상 연 60만원 내외로 교육비와 재료비 등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교육정보화지원

가구당 컴퓨터 1대 및 인테넷 통신비 월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월1,650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는 시 및 도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학생가구에 방문하여 설치합니다.

한부모자녀 교육비 신청방법

한부모자녀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중입니다. 해당 학생을 법률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합니다. 시설 보호에 거주하는 학생은 시설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검색창에 한부모자녀 교육지 지원을 검색합니다.

한부모자녀 교육비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작성 과정 중 해당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금 증빙서류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