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료율 살펴보세요
4대 보험료 알아보고 계신가요? 2023년에도 인상된 보험료가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가 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료율에 따라 급여의 최종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4대 보험료 공제는 얼마가 될지 평균 임금을 대상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4대보험 인상료율
매년 하반기가 넘어가면 국회에서는 4대보험 인상에 대해 대책 회의를 하곤 합니다. 내년에도 국민연금은 동결이지만 건강보험, 산재, 고용은 보험률이 인상되어 공제가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연금 23년 6월30일까지 9% 보험료율 적용
- 건강보험 1.49% 인상 후 7.09%
- 장기요양 0.91% 인상
- 고용보험 1.8% 인상
- 산재보험 사업장 100% 부담으로 사업자 업종에 따라 구분됨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9% 로 계산됩니다.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약 22만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근로자, 사업주 50% 부담이므로 112,500원이 급여에서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 보다 적으면 35만원을 기준소득으로 계산하고 553만원 보다 많으면 553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상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합니다.
2022년 7월부터 23년6월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이며 하한액은 35만원입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7.09% 로 계산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사업장과 근로자 50% 부담입니다. 여기서 나온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료까지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1.49% 인상 후 7.09%
- 장기요양 0.91% 인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따라 150인 미만기업, 이상기업, 1000명 미만 기업,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대기업일 수록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 100% 부담으로 근로자가 신경 쓸 보험료는 아닙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과거 3년간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사업종류별 보험료률을 세분화해서 12월 31일에 고시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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