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 2022 국민 건강 산재 고용

4대보험 요율 딱 정리해드립니다.

4대보험 날이 갈수록 요율만 올라가는거 같습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으며 총 10만원의 보험료가 고지되었다면 근로자는 5만원, 사업체에서 5만원씩 부담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체가 부담하는 보험료율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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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뜻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 4가지의 보험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걱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용으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져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추후 실업급여를 대비할 수 있고 산재보험 가입도 의무지만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은 보험료가 딱 정해져있기 보다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실 겁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매년 정산이 되는 개념도 있다보니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2022 국민연금 요율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신고한 금액이 최저 35만원의 금액보다 적으면 35만원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며 최고 553만원보다 기준금액이 많으면 553만원까지로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 계산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월 230원 감액을 해준다고 합니다.

  • 근로자 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4.5%
  • 사용자 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4.5%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지역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2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두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 근로자 부담율 : 기준소득월액 * 3.495%
  • 사업자 부담률 : 기준소득월액 * 3.495%

건강보험은 2022년 기준 6.99%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험료율이 계산됩니다. 예로 10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면 10만원에서 12.27%의 장기요양보험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장기요양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2022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회사에선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까지 부담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률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률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도 0.9%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0.45%
  • 150인 이상~ 1000미만 기업 0.65%
  • 1,000명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0.85%

2022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이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사업장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인사과 및 급여 업무를 보시고 회계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보험료 계산이 바로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신분들을 위해 내 기준소득월액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남겨둘테니 이동해서 4대보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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